사건 요약: 2026년 2월 6일,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시스템 오류로 695명의 이용자에게 1인당 2,000 BTC(약 190억 원)가 잘못 지급되어 총 60조 원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
| 항목 | 내용 |
|---|---|
| 오지급 수량 | 620,000 BTC |
| 회수 완료 | 618,212 BTC 99.7% |
| 미회수액 | 약 130억 원 미회수 |
| ㄴ 은행 이체 | 30억 원 |
| ㄴ 다른 가상자산 매수 | 100억 원 |
담당 직원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 "원(KRW)" 단위를 "BTC" 단위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를 사전에 감지·차단하지 못해 오류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매도가 집중되며 시세가 급락했고, 자동 손절매(Stop-loss) 트리거가 연쇄 발동되면서 오지급과 무관한 제3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 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하고 장부상으로만 관리합니다. 이는 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와 유사하지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자산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증권사와 달리 자본규제, 공시의무, 상시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원칙에 따라 오지급된 비트코인 개수 자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매도한 경우에도 시세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반환해야 하며, 이는 시장 변동으로 인한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수취인이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당 1,000원 배당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여 28억 주의 유령주식이 발생. 동일한 팻 핑거 오류로 삼성증권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옮긴 개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동등하게 보호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장부 기반 거래 자체보다는 중앙화 구조에 상응하는 규제·감독·책임체계의 부재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과 체계적인 감독 체계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개별 오류가 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